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2013가단13045 약정금
2014가단23520(참가) 전부금
2014가단26338(참가) 채무부존재확인 등
독립당사자참가인1. 주식회사 유석철강
2. 성원제강 주식회사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 성원제강 주식회사의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성원제강 주식회사에게 83,256,1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유석철강의 참가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유석 철강의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유석철강이 부담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 성원제강 주식회사의 참가로 인한 부분 중 25%는 독립당사자참가인 성원제강 주식회사가, 나머지 75%는 원고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97,71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2014가단23520):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유석철강(이하 '참가인 유석철강'이라 한다)에게 86,76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2014가단26338):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주식회사 두진강업 사이의 2012. 12. 17.자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97,713,000원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 주식회사 두진강업(이하 '두진강업'이라 한다)에게 화성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도급주었고, 두진강업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화페인트 공사를 97,713,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두진강업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내화페인트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138,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2. 12.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38,000,000원을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라 한다), 2013. 1.4.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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