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2. 12. 선고 2012고정80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공모 여부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2012. 5. 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E가 여종업원 F에게 "사장 G 불러와"라고 말하자 F이 E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함.
이에 E가 F에게 욕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H(53세)가 제지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D 카페 앞 길로 데리고 간 후 E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
이로써 피고인과 E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박흥준(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2. 5. 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E가 위 업소 여종업원 F에게 "사장 G 불러와"라고 말하자 F이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은 E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가 F에게 욕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H(53세)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D 카페 앞 길로 데리고 간 후 E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E가 피해자의 뺨을 때림에 있어 피고인이 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