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자의 'I' 서비스표 존재 및 낙지요리 전문점 운영 사실을 알게 됨.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의 상표에 대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상표 사용 허락을 받음.
피해자는 2011. 5.경 입장을 바꿔 사용 대가를 요구하며 정식 계약 체결이 무산됨.
피고인은 합의를 시도하며 취소심판을 진행하였고, 심판은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355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옥자(기소), 이소연, 장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0.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G이 특허청에 H로 상표등록한 'T'라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J'라는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커피전문점을 개점하면서 J'라는 상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한편 K특허법률사무소에 위 상표등록을 의뢰하였고, K특허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 상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