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10. 24.까지 군포시 C 아파트자치회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함.
공소사실 1: 피고인이 2009. 4. 10.부터 2010. 1. 29.까지 총 6회에 걸쳐 관리비 1,350,000원을 회장 활동비(관리비 정산비) 명목으로 임의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횡령함.
공소사실 2: 피고인이 2009. 9. 28. E에게 1,000,000원, 같은 달 29. F에게 1,00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29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윤동환(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I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10. 24.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자치회의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10. 위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납부받아 피해자 아파트자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50,000원을 인출하여 회장 활동비(관리비정산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해 7. 2. 150,000원, 같은 해 8. 3. 150,000원, 같은 해 9. 15. 150,000원, 같은 해 11. 10. 300,000원, 2010. 1. 2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