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블로그 홍보대행업체의 저작권 침해 및 정당한 인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블로그 홍보대행 서비스 과정에서 직원이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사진 및 일러스트를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 70만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블로그 홍보전문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함.
  • [2012고정1287] 2011. 2. 10.경 'R 치과'와 블로그 홍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직원이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의 승낙 없이 사진저작물 28매를 게시함.
  • [2012고정1344] 2011. 2. 22.경 'U' 병원과 블로그 홍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2012고정1287, 1334(병합)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옥자(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블로그 홍보전문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2012고정1287] 1. 피고인은 2011. 2. 10.경 안양시 만안구 0에 있는 P 7층에 있는 Q 운영의 'R 치과'에서, Q으로부터 매월 5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R 치과 블로그를 관리해 왔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은 2011. 2. 1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의뢰받은 R 치과 블로그 게시판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진저작물 28매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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