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사행행위 방조 및 환전업 영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피고인 B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 3, 5호증)은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6 내지 14호증(증 제9호의 매각대가 오만원권 111매, 일만원권 4매 포함)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2. 1. 8.부터 2012. 5. 1.까지 'G게임랜드'를 운영하며 '물노리' 게임기 80대와...

사건
2012고단15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정옥자(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증 제1, 2, 3, 5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6 내지 14호증(증 제9호증의 매각대가 오만원권 111매, 일만원권 4매 포함)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 8. 경부터 2012.3. 25.경까지, 2012. 4. 5.경부터 2012. 5. 1.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물노리'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30개를 비치하였다. 위 물노리 게임기는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500원권 동전을 넣으면 위 게임 화면좌측 하단 'CREDIT'창에 500점이 생성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1회 배팅금액(기본 1회 배팅금액 100점)만큼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게임이 시작되면 위 게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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