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증 제1, 2, 3, 5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6 내지 14호증(증 제9호증의 매각대가 오만원권 111매, 일만원권 4매 포함)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 8. 경부터 2012.3. 25.경까지, 2012. 4. 5.경부터 2012. 5. 1.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물노리'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30개를 비치하였다.
위 물노리 게임기는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500원권 동전을 넣으면 위 게임 화면좌측 하단 'CREDIT'창에 500점이 생성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1회 배팅금액(기본 1회 배팅금액 100점)만큼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게임이 시작되면 위 게임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