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2. 13. 선고 2012고단1290(분리) 판결 장물취득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상습적 범행 및 조직적 연루 고려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친언니들이 조직한 'G파' 또는 'H파'가 절취한 고가의 밍크코트나 가방을 헐값에 매수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음.
2011. 1. 30.경부터 2012. 2.경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총 10회에 걸쳐 절취된 밍크코트, 가방 등을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함.
특히, 2011. 1. 30.에는 분당신세계 백화점에서 절취된 시가 1,780만원 상당의 호피무늬 밍크코트를 150만원에 매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물취득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90(분리) 장물취득
피고인
A
검사
정옥자(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언니인 E, F이 조직한 일명 'G파' 또는 'H파' 식구들이 만비끼('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을 말함) 방법으로 훔쳐 온 고가의 밍크코트 나 가방을 헐값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I, J. E, F으로부터 I 등이 그 날 분당신세계 백화점에서 절취해 온 시가 1,780만원 상당의 호피무늬 밍크코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말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