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상습적 범행 및 조직적 연루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언니들이 조직한 'G파' 또는 'H파'가 절취한 고가의 밍크코트나 가방을 헐값에 매수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음.
  • 2011. 1. 30.경부터 2012. 2.경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총 10회에 걸쳐 절취된 밍크코트, 가방 등을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함.
  • 특히, 2011. 1. 30.에는 분당신세계 백화점에서 절취된 시가 1,780만원 상당의 호피무늬 밍크코트를 150만원에 매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물취득죄...

사건
2012고단1290(분리) 장물취득
피고인
A
검사
정옥자(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언니인 E, F이 조직한 일명 'G파' 또는 'H파' 식구들이 만비끼('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을 말함) 방법으로 훔쳐 온 고가의 밍크코트 나 가방을 헐값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I, J. E, F으로부터 I 등이 그 날 분당신세계 백화점에서 절취해 온 시가 1,780만원 상당의 호피무늬 밍크코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말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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