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족 간 금전 거래 및 사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D, 피고 B은 남매 지간이며, F은 원고의 자녀,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임.
  • 원고는 피고 C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D가 모친 부양 의사 없이 기망하여 전자제품 및 승용차 구입 비용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보증금 횡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2

사건
2012가합6733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11,716,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D, 원고, 피고 B은 모두 E의 자녀로서 남매 지간이고, F은 원고의 자녀,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G 지상 다가구주택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2007. 3. 초순경 H에게 위 다가구주택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H로부터 2007. 3. 21.과 2007. 4. 16.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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