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11,716,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D, 원고, 피고 B은 모두 E의 자녀로서 남매 지간이고, F은 원고의 자녀,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G 지상 다가구주택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2007. 3. 초순경 H에게 위 다가구주택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H로부터 2007. 3. 21.과 2007. 4. 16.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원고에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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