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원고에게 4천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2. 5. 25. 피고 및 C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2천5백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C는 2012. 9. 26. 이 사건 전기공사 준공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천5백만 원 지급에 동의함.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총 1,016,220,490원임.
피고는 C에게 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2가단25454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14.경 소외 C와 사이에 당진시 D 임야 241m2 및 E 대 389m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금액 867,000,000원, 공사기간 2010. 6. 27.부터 2010. 10. 26.까지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4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에게 2011. 5. 2.경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