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 및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로 벌금 2,500,000원에 처해지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단체 12대 회장임.
  • 2010. 11. 26. 및 2010. 12. 6. 명예훼손: 피고인은 D단체 지회장 등 약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G이 안양시에 제출한 진정서는 K이 G과 짜고 작성하여 접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함.
  • 2010. 12. 16. 무고: 피고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K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 진정서 내용은 K이 허...

사건
2011고정929 무고, 명예훼손
2012고단464(병합)
피고인
A
검사
조경헌, 박상희(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정929][1] 피고인은 D단체 12대 회장이다. 1. 명예훼손 가. 2010.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6.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단체 지회장 등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G이 안양시에 제출한 'A은 D단체장으로서 H 시장의 일등 공 신이며 I모텔 부지와 접해 있는 안양시 동안구 J 폐도 결정에 동의를 조건으로 I모델을 시가의 4배인 평당 2,400만원 에 인수를 강요하고 나아가 시장에게 로비를 하여 용적률을 500평 가량 인상시켜주겠다고 제의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정서는 K이 G과 짜고서 작성하여 안양시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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