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2. 14. 선고 2010고단1808 판결 특수절도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공소사실, 범인 동일성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10. 8. 31. 04:27경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영의 차량정비업소에 침입함.
  • 정비업소 출입문 하단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책상 위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9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인 동일성 증명 여부

  •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가 이용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일 위 포터 화물차를 운...

사건
2010고단1808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박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2.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 04:27경 피고인 소유인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차량정비업소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정비업소 출입문 하단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범행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이용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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