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소 출입문 하단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책상 위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9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인 동일성 증명 여부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가 이용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일 위 포터 화물차를 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1808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박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2.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 04:27경 피고인 소유인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차량정비업소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정비업소 출입문 하단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범행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이용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