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 04:27경 피고인 소유인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차량정비업소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정비업소 출입문 하단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범행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이용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