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주건조물방화죄 심신미약 감경 및 집행유예, 치료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2. 21. 17:0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후, 주방 가스레인지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큰 방 이불에 던져 바닥과 장롱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함.
  • 피고인의 아버지와 이웃 주민들이 소화기와 소방호스로 불을 진화하여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 및 심신미약 감경 여부

  •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2

사건
2021고합57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사
조진희(기소), 윤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7:0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 할머니인 E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위 E에게 소리를 지르며 "불을 지르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흥분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E이 집 밖으로 피신한 사이,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화장지 뭉치에 불을 붙인 뒤, 위 화장지 뭉치를 큰 방 바닥에 있던 이불에 던져, 위 D이 분말소화기를 분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화전에 있던 소방호스로 물을 분사하여 불을 끄기 전까지, 위 이불의 불길이 바닥과 장롱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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