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정폭력으로 인한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명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1. 27.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숨자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사용하여 방문을 부수며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함.
  • 이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의 날카로운 부분에 피해자의 입술이 찢겨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치상죄의 성립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사용하여 피...

2

사건
2021고합15 특수협박, 재물손괴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수영(기소), 윤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7. 21:27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숨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 이 약 90cm)(속칭 '빠루')를 사용하여 잠긴 방문을 부수면서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방의 문을 위 노루발못뽑이를 사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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