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4. 선고 2021고정1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에 따른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8. 6. 6.부터 2020. 8. 28.까지 근로한 D 등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29,272,61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D 등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총 17,029,431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2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준(기소), 윤상훈(공판)
판결선고
2021. 5. 2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6.부터 2020. 8. 28.까지 근로한 D의 2020. 6월 임금 2,469,1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29,272,61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