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에 따른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8. 6. 6.부터 2020. 8. 28.까지 근로한 D 등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29,272,61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D 등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총 17,029,431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

사건
2021고정12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준(기소), 윤상훈(공판)
판결선고
2021. 5. 2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6.부터 2020. 8. 28.까지 근로한 D의 2020. 6월 임금 2,469,1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29,272,6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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