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1. 25. 20:44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가로수(시가 약 1,268,000원 상당)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
  • 피고인은 2006.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

사건
2021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서민욱(기소), 김민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5. 20:4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배곧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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