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2:3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32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정문을 진입하여 D동 방면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