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
담당변호사 ○○○,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2. 16.부터 2021. 6.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D생, 남)은 1990. 6. 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20. 8.경부터 2020. 12.경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피고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였다. C은 2020. 11. 22. 원고에게 피고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20. 12. 1. 경 및 2020. 12. 2.경 C에게 C을 '자기'라고 호칭하면서 C이 가정만을 챙기면서 자신을 소홀히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냈다. 원고는 2021. 1. 1.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가 C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C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다시는 C과 통화를 하지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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