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주거침입 및 절도, 준강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합의, 폭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6.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옆 보일러 위 열쇠를 이용, 금품 절취 목적으로 침입하여 현금 420,000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20. 3. 17. 동일 피해자 주거에 다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도미...

1

사건
2020고합97 준강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유제민(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3.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6. 11:00경~1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이하 생략)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 현관문 옆 보일러 위에 놓인 열쇠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7. 12:47경 1-가.항 기재 장소에서 1-가.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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