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위력 간음죄에 대한 소년범 부정기형 선고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소년범임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지인 B로부터 피해자 C(14세)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B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남친이 있는데 왜 B를 집에 데리고 갔어? 네 나이에 벌써 그딴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냐. 네 남친이 이거 알면 참 좋아...

1

사건
2020고합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사
오보미(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지인 B로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B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자친구와 지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오후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1]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남친 이 있는데 왜 B를 집에 데리고 갔어? 네 나이에 벌써 그딴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냐. 네 남친이 이거 알면 참 좋아하겠네."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를 광명시 D빌라 E호에 있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