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죄에 대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집행유예 선고 시 부착명령 기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압수된 칼 3자루를 몰수함.
  •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2. 4. 06:20경 술에 취해 오피스텔 현관에 들어가지 못하자, 경비원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하자 불만을 품음.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칼 2자루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감.
  • 피고인은 06:50경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확인한 후 칼을 꺼내 들고 ...

1

사건
2020고합383 살인미수
2020전고8(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서소희(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진경섭, 이안나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 3자루(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오피스텔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55세)은 같은 오피스텔 경비 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6:20경 술에 취하여 위 오피스텔 현관에 도착하였으나 보안 키가 없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오피스텔 1층 재활용품 수거 공간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청소를 계속하다가 관리실로 이동하여 입주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겠다고 한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위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각 총길이 20cm) 2자루를 코트 안쪽에 소지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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