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폭행치상 및 폭행죄 성립 여부 및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진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치상 및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딸을 낳아 함께 거주함.
  • 2019년 4월 13일 14: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 집 앞에서 피해자가 딸을 데려가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힘껏 쥐고 "야 씨발 년아"라고 욕설하며 약 2회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사건
2020고정316 폭행치상, 폭행
피고인
A
검사
장진(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2012. 8. 내지 9.경 피해자 B(여, 47세)을 만나 자신의 소유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같이 동거 생활을 시작하여 2014. 10.경 위 피해자 소유 전항과 같은 구 D건물, E호로 이사를 하여2016. 6. 28. 위 피해자와 사이에 딸 F(여, 4세)를 낳고 위 주거지에서 2019. 6. 말경까지 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 유지하였던 자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14:00경 전북 진안군 G 피해자의 오빠 H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딸 F를 집에서 데리고 피해자의 친정인 오빠 H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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