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원 원장의 노인학대 방지 주의감독 의무 위반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요양원 원장이며, D은 C 요양원 요양보호사, 피해자 E(84세)는 C 요양원 입소자임.
  • 2020. 6. 27.경 요양보호사 F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1차 성적 학대 행위 발생함.
  • 피고인은 1차 사건 발생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으나,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재...

사건
2020고정1238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아(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요양원 원장, D은 C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피해자 E(여, 84세)는 C 요양원 입소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요양원 원장으로서 그곳 요양보호사가 C 요양원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미 2020. 6. 27.경 요양보호사 F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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