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3. 30. 선고 2020고정11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수 C의 팬카페 회원으로, 피해자 E는 C의 공식 팬클럽 홈페이지 운영자임.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를 포함한 공식 홈페이지 운영진이 가수 C 출연 예능 프로그램 방청권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음.
피고인은 2020. 2. 15. D 팬카페에 "E (피해자) 네 통장으로 공홈 운영비 일반회원한테 모았잖아 그 내역서도 나한테 있다 방식이 너그들 회계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유제민(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3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아이디로 가수 C의 D 팬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8세)는 C의 공식 팬클럽 홈페이지('공홈'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함)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를 포함한 공식 홈페이지 운영진이 가수 C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 'F'의 방청권을 일부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공식 홈페이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활동이 금지된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20. 2. 15. 회원 13,500명이 가입된 위 D 팬카페에 공개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공식 홈페이지 운영비를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모금한 뒤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