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4. 8. 선고 2020고단8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사건에서 징역형과 추징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464,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29. 태국 방콕 소재 호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 0.07g을 흡입함.
피고인은 2014. 10. 29.부터 2014. 11. 4.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 F에게 필로폰 0.14g, 0.07g, 0.07g을 건네주고 총 12,000바트(한화 364,000원 상당)를 건네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로폰 투약 및 매매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하였는지 여부가 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동준(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항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4. 10. 29. 새벽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B 호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7g을 필로폰 흡입기구인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유리병으로 통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지인인 D, E, F 및 불상의 태 국여성 2명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