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2.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12. 15.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20고단442-1(분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찬우(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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