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호룡 엘리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의거,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

사건
2020고단442(분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찬우(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호룡 엘리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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