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공무집행방해, 모욕, 상해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 징역형에 대한 2년간 집행유예 및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 및 'F' 수산물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냉동수산물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201...

사건
2020고단3454, 2020고단3757(병합)
가. 사기
나. 공무집행방해
다. 모욕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마.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 B
3.마. C
검사
박성환, 조한이(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454」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E의 명의로 된 'F'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9.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F'의 대표인 E의 남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냉동수산물을 납품해주면 일주일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I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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