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가납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454」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E의 명의로 된 'F'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9.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F'의 대표인 E의 남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냉동수산물을 납품해주면 일주일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I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