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복 도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4세), 피해자 E(여, 29세)과 음식물 쓰레기 보관 등 문제로 다툰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과 주방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가지고 복도로 나와 왼손에는 가위를 들고, 오른손에는 식칼을 쥐고 피해자 D, E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