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업자의 차량 횡령죄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9.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20고단3277 사건: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B에게 차량 판매를 제안, 2019. 6. 19. 차량을 인도받고 광택비 30만 원을 송금받음. 이후 차량을 4,480,000원에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입금할 4,3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 2020고단3607 사건: 피고인은 2019...

사건
2020고단3277, 2020고단3607(병합)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형아(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77] 피고인은 2019. 5.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사장으로 있는데, 팔려고 하는 차와 수리 및 광택 비용 300,000원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4,30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그 판매 의뢰를 받고 2019. 6.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앞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피해자 아버지 D 소유의 E 크루 즈 차량에 대해 양도증명서를 쓰고 차량을 인도받고, 2019. 6.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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