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30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PCB 검사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2016. 7.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를 비롯한 근로자 33명에게 임금 합계 105,640,7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2016. 8.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를 비롯한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6,460,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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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8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영수(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PCB 검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2016.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합계 4,923,2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