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4.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10. 26.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운전함.
  • 운전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 4명에게 각 2~3주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사건
2020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영수(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 21:04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도로 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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