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및 버스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7. 부천시 C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 및 치마 밑 팬티,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 피고인은 2020. 3. 8. 시흥시 F 버스 내에서 잠든 피해자 D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과 동시에 피해자 D의 ...

사건
2020고단2724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오보미(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16:3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철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8. 00:30경 시흥시 E아파트 부근을 운행 중인 F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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