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1. 야간에 안산시 상록구 C사거리에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요골 하단 관절 내 분쇄 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사건
2020고단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일규(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사거리 앞도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D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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