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11. 26.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로 변경 중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E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택시 뒷좌석 승객 G에게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힘.
  • 2020. 2. 1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

사건
2020고단213, 136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일규, 윤상훈(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 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 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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