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29. 03:25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훔쳐보려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갤럭시S10)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등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총 9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함....

사건
2020고단19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선태(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29. 03:25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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