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A)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을 선고받고 2018. 5. 24.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 A, B을 포함한 공범들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과실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은 총 9회에 걸쳐 64,277,223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

사건
2020고단194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허강녕(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H(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I(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J(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K(같은 날약 식명령 청구), L(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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