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4. 22. 선고 2020고단194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A)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을 선고받고 2018. 5. 24.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 A, B을 포함한 공범들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과실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A은 총 9회에 걸쳐 64,277,223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4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허강녕(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H(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I(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J(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K(같은 날약 식명령 청구), L(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