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10.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2:04경 광명시 B 상가 앞 인도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13.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3. 02: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산책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