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3회에 걸쳐 총 4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일부를 취득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해지고, 압수된 휴대폰이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제안을 받고 공모함.
2020. 4. 14.경, 82세 피해자 C로부터 경찰 사칭 수법으로 유인된 현금 620만원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600만원 전달하고 20만원 취득함.
2020. 4. 20.경, 93세 피해자 F로부터 경찰 사칭 수법으로 유인된 현금 1,980만원을 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57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예은(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아이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정해 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4. 14.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82세의 고령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인데, D통장 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 얼른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 집에 보관해라."고 말하고, 다음 날 "돈을 신문지에 싼 다음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두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