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 2020. 2. 25. 05:20경, 피고인 A과 B는 시흥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함.
  •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
  • 같은 날 04:20경, 피고인 A은 시흥시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냉장고 유리...

사건
2020고단1637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재물손괴
라.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 B
검사
이정환(기소), 박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2. 25. 05:20경 경기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영업 중인'E'이라는 주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위협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면 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계속되는 퇴거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4:2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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