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2. 25. 05:20경 경기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영업 중인'E'이라는 주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위협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면 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계속되는 퇴거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4:2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