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3. 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 상태로 역주행함.
  •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함.
  •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전면을 들이받음.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

사건
2020고단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수진(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6. 2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산대교 쪽에서 금천대교 쪽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고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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