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22.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함.
  •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G4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J마트 앞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3.8km 구간을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과거 200...

사건
2020고단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수영(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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