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 1.부터 2021. 5.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D생, 남)는 1993. 4. 1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서 성년 자녀 2명을 두었다. 피고는 C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12. 2. 원고, C 및 원고의 지인인 E과 만난 자리에서 C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21. 3. 1. C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하다가 C를 바꾸어 주었는데, C는 위 통화에서 원고에게 현재 피고와 여관에 있고 피고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므로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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