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동시이행 관계 및 원상복구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함.
  • 미납 차임, 원상복구비 중 일부(유리 부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원상복구비(데크, 닥트), 정화조비, 임대차 종료 후 손해배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단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 보증금 19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33m2)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

사건
2020가단93676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즈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6. 30.
판결선고
2021.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3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3m2를 인도하고, 나. 2020. 11. 24.부터 위 점포의 인도시까지 월 525,000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경 피고에게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3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6. 9. 23.부터 2018.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며 보증금을 수수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8. 9.경 위 임대차를 2년 동안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525,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는 2020. 9. 23. 기간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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