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즈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3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3m2를 인도하고,
나. 2020. 11. 24.부터 위 점포의 인도시까지 월 525,000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경 피고에게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3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6. 9. 23.부터 2018.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며 보증금을 수수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8. 9.경 위 임대차를 2년 동안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525,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는 2020. 9. 23. 기간 만료로 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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