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2021. 6.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2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아들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2019. 9.23. C가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입사하면서 C를 알게 되었고, 2020. 5.말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며 2020. 10.경까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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