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집조현병 환자의 친동생 특수상해 및 치료감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커터칼 1개를 몰수하며, 치료감호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7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정신건강치료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년 5월 14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 의왕시 B병원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
  • 2019년 3월 16일 22:20경 피고인 및 동생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바닥에 ...

1

사건
2019고합82 특수상해
2019감고1(병합) 특수상해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유제민(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2.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정신건 강치료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4. 이전부터 2019. 3. 11.까지 의왕시에 있는 정신병원인 B병원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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