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재워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질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함.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깨운 뒤 가슴을 주무르고 질에 손가락을 삽입했으며, 자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67 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유제민(기소), 심강현,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 C을 다음 날 02:4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로 재워 주겠다고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술에 취해서 피고인의 방 2층 침대의 1층에 누워 벽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에 손가락을 약 3초간 넣었다 뺐다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