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죄 인정 및 살인미수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처 C와 연인 관계였으며, C가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음.
  • 2019. 4. 29. 21:40경, 피고인은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E고시원'을 찾아감.
  • 피고인은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중국어 욕설을 외치며 피해자를 유인함.
  • 피해자가 복도로...

2

사건
2019고합227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48세 중국인)의 전처 C(C, 1969년생 중국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위 C와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인해 더 이상 참지 못한 C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전남편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고시원"으로 이사 가자, C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피해자와 가까워져서 둘이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어, 2019. 4. 29.경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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