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 및 대가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6.경 개인대출회사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함.
  • 성명불상자는 대출 이자와 원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고인에게 말함.
  • 피고인은 2019. 4. 29.경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
  •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

사건
2019고정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아(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 10:00경 개인대출회사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 이자와 원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9. 4. 29. 1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어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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