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간 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 배척 및 일부 폭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 재물손괴 및 폭행(2건) 유죄, 폭행(1건)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우자와 말다툼 중 탁상거울과 의자를 손괴함.
  • 피고인은 집기류를 던지던 중 배우자의 제지를 받자 배우자의 양팔을 잡아 폭행함.
  • 피고인은 배우자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 말다툼 중 배우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폭행함.
  • 피고인은 2017. 9. 8. 차량 내에서 만삭 사진 촬영 문제로 말다툼 중 배우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함.

핵심 쟁점...

사건
2019고정894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유제민(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법무법인 ○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8. 폭행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5.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및 배우자인 D(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고인 부부의 공동소유인 탁상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고 의자를 집어던져 교체비용 약 2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기류를 집어던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을 피해자가 토로하여 말다툼 중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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