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7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위반
피고인은 2017. 4. 24. 위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B, 2017. 5. 10. 위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8. 위 회사에서 근로자 B를, 2017. 9. 22. 위